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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CA에 최근 거주 시작한 영주권자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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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a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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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영주권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아 영주권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관계로 몇번 방문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영주권이 아직 유효하다고 입국시 세관에서 이야기해서 분실처리하고 다시 발급받는 중입니다.
마침 사업차 San Jose거주를 시작하여 정착하려 합니다.
아직 수입은 없습니다.
2017년부터 세무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018년 부터해야하나요?
어떤한 보고서를 내면서 시작해야 하는것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20년전에는 Chicago에서 살았고 그간 일본에 거주했습니다.

작성일2018-03-08 18:17

JS님의 댓글

JS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이민법적으로 영주권이 휴효했다면, 사실 질문하신 분의 지난 20년치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보고를 안한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없음).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는 조금 따져보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게시판에서 질문한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쪽에 경험있는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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