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집 문제와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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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로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여쭙게 되었네요...
지지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에 수도가 터져서 카펫이 절반 정도가 젖었고 바로 리포트해서 기술자가 오셔서
구멍난 파이프를 찾고 공사를 했죠..
그 과정에서 해머링을 하고 먼지가 날리고..공구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메니지먼트 담당자는 그 후로 바닥 공사를 잡고 있다고 차일피일 스케줄을 미뤘고
11일째가 되는 오늘(27일)에야 공사 스케줄이 잡히게 되었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호텔에 가거나 하지 않았죠...좀 무리한 후려침(?) 같아서요..
그러나 젖은 카펫 밑에 곰팡이가 생겨나고 있었을 것이고 콘크리트 바닥이 오픈된 상태였기 떄문에
나쁜 냄새와 함께 두통도 있어왔죠...
당연히 거실에서의 활동은 다 막혔고 음식을 하고 먹고는 다 위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저희집에서 하는 정기적인 커뮤니티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것도 다 캔슬되었구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으니 다음 렌트에 크레딧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진짜 작은 불편인데 뭘 그런걸 요구하냐면서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계속 무시하더라구요..
사실 1층에 책장이 3개가 있고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공사를 위해 그것을 다 옮기는 것도 큰일이고
그래서 무빙을 도울 사람도 필요하다 했는데 전혀 답이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혹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집은 콘도이고 집주인이 메니지먼트 회사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답니다.집주인과는 연락도 못했구요..)
지지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에 수도가 터져서 카펫이 절반 정도가 젖었고 바로 리포트해서 기술자가 오셔서
구멍난 파이프를 찾고 공사를 했죠..
그 과정에서 해머링을 하고 먼지가 날리고..공구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메니지먼트 담당자는 그 후로 바닥 공사를 잡고 있다고 차일피일 스케줄을 미뤘고
11일째가 되는 오늘(27일)에야 공사 스케줄이 잡히게 되었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호텔에 가거나 하지 않았죠...좀 무리한 후려침(?) 같아서요..
그러나 젖은 카펫 밑에 곰팡이가 생겨나고 있었을 것이고 콘크리트 바닥이 오픈된 상태였기 떄문에
나쁜 냄새와 함께 두통도 있어왔죠...
당연히 거실에서의 활동은 다 막혔고 음식을 하고 먹고는 다 위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저희집에서 하는 정기적인 커뮤니티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것도 다 캔슬되었구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으니 다음 렌트에 크레딧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진짜 작은 불편인데 뭘 그런걸 요구하냐면서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계속 무시하더라구요..
사실 1층에 책장이 3개가 있고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공사를 위해 그것을 다 옮기는 것도 큰일이고
그래서 무빙을 도울 사람도 필요하다 했는데 전혀 답이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혹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집은 콘도이고 집주인이 메니지먼트 회사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답니다.집주인과는 연락도 못했구요..)
작성일2018-02-27 08:59
집의 현 상태때문에 돈이 들어간 것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로 호텔에서 안 주무셨지만, 만약에 호텔에서 생활하였다면 호텔비, 정기적인 모임을 집에서 해 왔는데 못해서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면서 비용이 들어 갔으면 그 비용등등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안 주면 만만한 small claims court 에 가면 판사들이 손들어 줌.
하지만, 그 곳에서 불편하지만, 그냥 살았다면 resonable manager 이면 얼마 정도의 불편함으로 크레딧을 주지만, 그럴 메니지먼트가 아닐 것 같음.
하지만, 그 곳에서 불편하지만, 그냥 살았다면 resonable manager 이면 얼마 정도의 불편함으로 크레딧을 주지만, 그럴 메니지먼트가 아닐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