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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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번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올라 왔었을 듯 싶은데요 ..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 세금을 미국과 한국,
두 곳에서 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 세금을 미국과 한국,
두 곳에서 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
작성일2018-02-26 07:59
세금을 두곳에 낸다기 보다는 두곳에 보고하고, 그 세금의 차액을 미국에 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듦면 10만불을 한국에서 벌고, 한국에 세금을 2만불 냈다고 하면, 이 10만불을 미국 소득이라고 보고 미국 세금을 계산하면 3만불이 됩니다. 이때 3만불을 미국에 내는게 아니라 한국세금과의 차이인 1만불을 미국에 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세금을 3만불 냈는데, 미국 세금을 계산했더니 2만불이라고 하면, 그 차액인 1만불을 돌려 주지는 않고 그것으로 끝 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중과세는 아니고, 미국과 한국중 세금이 더 많은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사람들이 흔히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하는데, 이중과세는 아니고, 미국과 한국중 세금이 더 많은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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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국내 외에서 번 돈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똑 같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번돈은 2017 년도엔 $102,100 (금액은 확실하지 않음) 까지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으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금액이고, 다른 나라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으므로 double taxation 은 없습니다.
예를들면, 만약에 2017 년도에 서울에서 살면서 일하여 $180,000 일년동안 벌었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으로 인하여 $102,100 까지 세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뺀 나머지 $77,900 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약에 세금율이 한국에서 20 %이고 미국에서 30% 라고 가정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난 나머지 10% 의 $77,900 만 미국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예를들면, 만약에 2017 년도에 서울에서 살면서 일하여 $180,000 일년동안 벌었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으로 인하여 $102,100 까지 세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뺀 나머지 $77,900 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약에 세금율이 한국에서 20 %이고 미국에서 30% 라고 가정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난 나머지 10% 의 $77,900 만 미국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