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페이지 정보
미국시민권자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송금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여기에 글을 납깁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류없이 송금할수 있는 금액이 한번에 대략 2,000불이고 일년에 만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서 3000불 까지도 가능하다는 말도 있구요. 그럼 인당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년에 만불이하로 송금할 경우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건가요? 아님 인당 받을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서류없이 송금할수 있는 금액이 한번에 대략 2,000불이고 일년에 만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올라서 3000불 까지도 가능하다는 말도 있구요. 그럼 인당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년에 만불이하로 송금할 경우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건가요? 아님 인당 받을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4-03 23:55
한국에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를 통해 미국의 본인명의의 계좌로 계좌간 송금하면 연간 5만불까지 서류없이 가능합니다. 한번에 만불이상이면 한국의 은행에서 irs에 통보는 합니다.
연간10만불 이상 송금받으면 증여일 경우에는 irs에 form3520 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합니다만 10만불 미만이거나 증여가 아니면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증여가 아닐경우 그 내용에 대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테면 빌린돈이라면 agreement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irs에서 혹시 자료제출 요구할수도 있으니까요
연간10만불 이상 송금받으면 증여일 경우에는 irs에 form3520 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합니다만 10만불 미만이거나 증여가 아니면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증여가 아닐경우 그 내용에 대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테면 빌린돈이라면 agreement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irs에서 혹시 자료제출 요구할수도 있으니까요
한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수 있는 연간한도액이 만불인데 한번에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서 받든지 연간 합계액이 10만불 이상이면 위의 설명처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