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 보고 가능 한가요?
페이지 정보
SY관련링크
본문
지난해 폭우 피해로 주택 공동구역에 산사태가 나서 한 가구당 18,000불 재공사 비용으로 HOA 에 일시불로 납부 하였습니다.
이 경우 텍스리턴 보고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 경우 텍스리턴 보고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3-19 11:40
예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로스에서 일단 $500불을 감해야 합니다.
2. 본인의 AGI 금액의 10%를 추가로 감해야 합니다.
그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1. 로스에서 일단 $500불을 감해야 합니다.
2. 본인의 AGI 금액의 10%를 추가로 감해야 합니다.
그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