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국에 조부모가 시민권자 손자손녀 학비 대학교로 직접 송금해주는것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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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있듯이 한국네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들( 손자, 손녀) 사립대학교 학비를 한국에서
송금해주시려고 하는데요 ,
저희부부가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보니 한아이에 사립대학 1년에 5만불씩요 ( 2명 10만불 / 1년 )
재정적으로 한국에서 부유하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2명 시민권자 손자손녀 아이들 4년치 학비를 아이들이 재학중인 대학교로
직접 쿼터마다 송금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은행에서나 한국 외환관리법이나 한국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유학생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유학생 송금으로 거래 은행에서 등록해서 보내주시면
여기 대학교 international student 계좌로 송금하면 되거든요 .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송금해주시려고 하는데요 ,
저희부부가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보니 한아이에 사립대학 1년에 5만불씩요 ( 2명 10만불 / 1년 )
재정적으로 한국에서 부유하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2명 시민권자 손자손녀 아이들 4년치 학비를 아이들이 재학중인 대학교로
직접 쿼터마다 송금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은행에서나 한국 외환관리법이나 한국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유학생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유학생 송금으로 거래 은행에서 등록해서 보내주시면
여기 대학교 international student 계좌로 송금하면 되거든요 .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작성일2018-09-07 20:18
안녕하세요 한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대헌의 미국변호사 김세윤입니다.
5만불 이하의 송금은 기본적으로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법상 증여의 문제는 별논입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01094246089 seyoon.kim@dhlegal.co.kr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5만불 이하의 송금은 기본적으로 서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법상 증여의 문제는 별논입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01094246089 seyoon.kim@dhlegal.co.kr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