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아파트 move-out painting 비용

페이지 정보

테넌트

본문

산호세 아파트에서 6개월 +며칠 살다가 이사했는데
청소비 350불
페인팅으로 7시간 짜리 인보이스를 보내왔습니다.

청소비도 제가 업체를 쓰려고 했는데 너가 고용한 청소업체 상태가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해야한다길래 350불이 비싼거 같았지만 그건 그쪽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패인팅에 대해서는 미리 fee quote를 달라 했더니 그건 니가 짐을 다 빼고 final inspection을 한 후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이사짐 다 빼고 매니지먼트 담당자랑 만나 Moveout statement 체크했는데 그쪽도 깨끗하다고 했고 약간의 페인팅이 필요하다며  Minor touchup, Fair 로 체크를 했습니다.

아파트 사이즈가 500스퀘어핏의 원베드룸에 상태도 (제가
보기엔) 깨끗한 아파트에 7시간 페인팅을 했다고 하더군요!
페인팅 내역에 Front door 페인팅한 내역이 있던데 세입자가 문 앞쪽 패인트까지 칠해줘야하나요?(Movein/moveout checklist에 front door에 대한 항목은 없었음)

 이사나오면서 아파트 상태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게 있고, Moveout checklist에도 제가 살던 아파트 상태에 대해 minor checkup이 필요하다고 되있으므로 500스퀘어핏 아파트에 7시간 페인트칠은 이해되지 않으므로 난 7시간 페인팅에 대해 정당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지불할수 없다고 메일 보냈더니 패인트 준비하고 칠하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둥의 성의없는 답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청소비에 유틸리티에 보증금500불은 차감되고도 추가로 제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작성일2019-05-18 20:08

CMe4RE님의 댓글

CMe4RE
이사한 후 21 일 기다렸다가 itemization deduction  편지를 받고 그 편지 내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사후 21일 이전에 security deposit 을 돌려줘야하는 조항이 있는데
매니져멘트회사에서 편지를 보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original lease agreement 를 잘 읽어보시고, 매니지먼트에서 잘못하였다면, 스몰크레임에서 사진과 주고 받은 communication logs 등 으로 판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47 ALLSTATE 올스테이트 자동차, 집,생명, 비지네스 보험회사 에서 보험료를 리뷰해 드립니다. 인기글 윤지은 2019-06-26 4973
5946 도둑누명 인기글 황당 2019-06-25 5121
5945 세금과 주택판매 댓글[2] 인기글 세금 2019-06-14 5703
5944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식당,오피스 투자/공사비용 절약 컨설팅 인기글 엔지니어 2019-06-11 5267
5943 한국 미국 사업자 세금관련 댓글[1] 인기글 스타트업 2019-06-08 5363
5942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거주자에 대해 올라왔던 비방을 바로 잡습니다. 인기글 잘못했습니다 2019-06-07 4963
5941 고쳐야할 한국(남한)의 서열문화(관습) 댓글[1] 인기글 고향의 봄 2019-06-07 4982
열람중 아파트 move-out painting 비용 댓글[1] 인기글 테넌트 2019-05-18 5060
5939 Chapter 13 Bankruptcy in Credit Report 인기글 chapter 13 2019-05-12 4973
5938 쎄일즈 텍스를 내야할 것 같은데 댓글[1] 인기글 쎄일즈텍스 2019-05-07 5500
5937 한국의 국민연금 일시수령시 세금보고 해야 되나요? 댓글[1] 인기글 타팰보이 2019-04-30 5339
5936 SNS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인기글 2019-04-27 6122
5935 세금보고 해야 되는지요? 댓글[1] 인기글 타팰보이 2019-04-26 5429
5934 임대 주택 세금보고에 대한 추가질문(VITA님, JSTA님) 인기글 궁금이 2019-04-25 5032
5933 내년 세금보고시에 첫해의 감가삼각을 최대 얼마로 잡으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궁금이 2019-04-23 5054
5932 답변글 Re: 내년 세금보고시에 첫해의 감가삼각을 최대 얼마로 잡으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VITA 2019-04-24 5011
5931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가요? 인기글 인캄텍스 2019-04-23 5178
5930 세금보고 시기를 많이 놓쳤습니다. 고수님들 도와 주십쇼~ 댓글[1] 인기글 세알못 2019-04-18 5496
5929 연방정부 세금 refund 인기글 david 2019-04-17 4980
5928 답변글 Re: 연방정부 세금 refund 인기글 VITA 2019-04-18 5098
5927 구입한 집의 세금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19-04-17 4793
5926 중고 차량등록시 메릴랜드서류 인기글 . 2019-04-15 4571
5925 자동차 장기 주차 관리 인기글 . 2019-04-12 4608
5924 회사설립($199),세금보고 인기글 accountancy off… 2019-04-11 4689
5923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인기글 새차 2019-04-11 4560
5922 답변글 Re: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댓글[3] 인기글 VITA 2019-04-11 4789
5921 답변글 Re: Re: 2018년에 낸 새차 세금에 대하여 댓글[1] 인기글 JSTA 2019-04-11 4609
5920 세금보고 비용 인기글 Esther 2019-04-05 4629
5919 답변글 Re: 세금보고 비용 인기글 VITA 2019-04-05 4638
5918 가정법 변호사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댓글[1] 인기글 퍼시픽 2019-04-04 732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