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구입한 집의 세금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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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자그만한 집을 케쉬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수한 사정상 내년 세금보고 할 때 Property tax등에 대하여 tax return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세법에 위배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구입한 집의 세금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자그만한 집을 케쉬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수한 사정상 내년 세금보고 할 때 Property tax등에 대하여 tax return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세법에 위배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구입한 집의 세금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9-04-17 21:16
세법에 property tax 낸것을 반드시 보고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보고하면 본인에게 더 유리하기에 보고하는게 맞지만,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이를 감안해서 보고하시지 않아으셔도 무방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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