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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가정법 변호사님이나 이에 대해 아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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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혼을 생각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가게 둘을 남편이 크레딧이 없어서 부인의 크레딧으로 론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정말 몸이 부서질정도로 일을 해댔구요 남편이 영어가 안되서 행정도 가게일도 부인이 다합니다
이젠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져서 부인이 이혼을 생각한답니다..
남편은 가게 이익금은 남편이 갖고 부인에게는 생활비조로 얼마 주면서 그 생활비로 부인은 론 페이먼트 갚고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이름으로 론을 받았기때문에 이혼하면 모든 론을 부인이 책임져야 하는거 같아서 너무 무서워하면서 이혼을 못하고 종노릇하듯 살아갑니다
변호사님.. 부인이 모든 론을 책임져야하는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가워 변호사님,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04-04 18:30

한얼님의 댓글

한얼
이혼은 재산과 부채를 모두 합해서 반반씩 가지고 책임집니다.
몰래 챙겨논 돈이 있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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