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국에서 처음으로 교통 티켓을 받았습니다. 정보 및 도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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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ticket 을 처음으로 받아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3일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 다니는 길에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따라 구글 맵에서 평소 잘 다니지 않던 길을 추천하기에 따라갔는데, 도로 구조가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찾아보니 이 ticket (383300 VC) 이면 fine 이 237달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벌금을 안내면 가장 좋겠지만 가능한 한 조금 내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대략 찾아보니 court 에 가거나 서류로 court 에 갈 수 있다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류로 court 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직접 court 에 가는 게 판사를 설득하기에 유리할까요?
그리고 court 에 가면 벌금 외에 법정이용료 (?) 등등의 소송비용 -변호사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을 내야하는지요? 괜히 돈만 더 내어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문의드립니다.
처음 받은 ticket이라 당황스러운데 많은 정보와 답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월 13일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 다니는 길에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따라 구글 맵에서 평소 잘 다니지 않던 길을 추천하기에 따라갔는데, 도로 구조가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찾아보니 이 ticket (383300 VC) 이면 fine 이 237달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벌금을 안내면 가장 좋겠지만 가능한 한 조금 내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대략 찾아보니 court 에 가거나 서류로 court 에 갈 수 있다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류로 court 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직접 court 에 가는 게 판사를 설득하기에 유리할까요?
그리고 court 에 가면 벌금 외에 법정이용료 (?) 등등의 소송비용 -변호사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을 내야하는지요? 괜히 돈만 더 내어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문의드립니다.
처음 받은 ticket이라 당황스러운데 많은 정보와 답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20-02-04 15:46
똥수님의 댓글
똥수
당연히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 하지않는게 낫겠죠.
판사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벌금대신에 사회봉사하겠다고 물어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 하지않는게 낫겠죠.
판사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벌금대신에 사회봉사하겠다고 물어보세요.
통역관을 신청하면 통역 서비스 후리로 해줍니다.
경험자 의 조언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행동과 생각을 버리세요.
영주권자 라면 시민권 취득시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혹은 어느 누구도 꽁수 를 부릴 수 없는 곳이 미국 입니다.
정직한 납부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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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납부 권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