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구입 할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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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구입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2020-01-10 14:38
세금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겼을 때 보고를 합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한국 부동산을 구입한 것 만으론 세금보고와 상관없습니다. 단 한국에서 낸 재산세는 텍스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챙기시면 되고, 혹시 모기지를 하시면 이자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또 부동산을 임대해 줄 경우 렌탈 소득을 미국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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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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