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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혼자 거주 중인 영주권 자이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구매해 주시고려고 하는데, 미국 세금관련 문제를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이 구매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전세 1억)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세) 제일 걱정 입니다. 일단 부모님은 부모님돈 +세입자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친구 말로는 전세는 “부동산으로 부터 발생한 부수입“이라 1억에 관한 세금을 내야한다 하는데, 저는 당장 1억 관련해 세금을 낼만큼 부유 하지도 않고, 앞서 말했듯이 그 1억은 전세금이라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혼자 거주 중인 영주권 자이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작은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구매해 주시고려고 하는데, 미국 세금관련 문제를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이 구매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전세 1억)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세) 제일 걱정 입니다. 일단 부모님은 부모님돈 +세입자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친구 말로는 전세는 “부동산으로 부터 발생한 부수입“이라 1억에 관한 세금을 내야한다 하는데, 저는 당장 1억 관련해 세금을 낼만큼 부유 하지도 않고, 앞서 말했듯이 그 1억은 전세금이라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요??
작성일2024-12-30 17:14
1. 한국 전세 보증금은 소득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liability 이기에 이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전세가 아닌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는 소득이기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2. 비록 전세 보증금은 liability 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건물주는 보증금을 본인이 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보증금에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를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주소득 이라고 하며 이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파트를 렌트주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소득을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커머셜 빌딜의 경우 간주소득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만약 보증금을 이용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생기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으로 받으신 1억을 현금으로 갖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 은행에 입금해서 이자가 생기면 이 이자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2. 비록 전세 보증금은 liability 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건물주는 보증금을 본인이 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보증금에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를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주소득 이라고 하며 이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파트를 렌트주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소득을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커머셜 빌딜의 경우 간주소득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만약 보증금을 이용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생기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으로 받으신 1억을 현금으로 갖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 은행에 입금해서 이자가 생기면 이 이자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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