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숙련 이민 후 시민권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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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한식조리 경력으로 미국의 한 식당에서 한식조리사로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금번 11월말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가지 이곳에 와서 새로 알게된 사실은 영주권 신청기간동안은 모르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식당 주인께서
건물과 함께 가게를 처분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고 이번에 매수자를 찾아서 협상이 제대로 되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달말 혹은 다음달이면 사장님이 바뀔 가능성이 99%인데요. 아마도 새롭게 인수하시는 분이
메뉴를 대폭 변경할 예정인듯 하여 저의 입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며 거의 다른 잡을 찾아봐야하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쭤 봅니다.
1. 혹시 제가 스폰받은 곳에서 2~3개월만 근무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어도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과 추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 제가 지금 근무 하는 곳을 주인이 바뀌어 본의가 아닌 타의로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잡을 구할떄 한식 조리사가 아닌 다른류의 잡 또는 자영업 (전혀 새로운 분야)을 하게 될 경우 이것 역시 영주권 유지 및 향후 시민권 취득에 장애요인이 되는지요?
3. 새로 구하는 포지션의 연봉은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로부터 제안받은 연봉과 많거나 같아야만 하는지요? 예를 들면, 스폰서 제안연봉이 연간 6만불 일 경우, 제가 이곳에서 구하는 새로운 포지션의 잡이 6만불 이하이면 문제가 되는지요?
4. 새로은 잡을 구할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 주실수 있으신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캄캄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것저것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식조리 경력으로 미국의 한 식당에서 한식조리사로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금번 11월말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가지 이곳에 와서 새로 알게된 사실은 영주권 신청기간동안은 모르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식당 주인께서
건물과 함께 가게를 처분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고 이번에 매수자를 찾아서 협상이 제대로 되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달말 혹은 다음달이면 사장님이 바뀔 가능성이 99%인데요. 아마도 새롭게 인수하시는 분이
메뉴를 대폭 변경할 예정인듯 하여 저의 입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며 거의 다른 잡을 찾아봐야하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쭤 봅니다.
1. 혹시 제가 스폰받은 곳에서 2~3개월만 근무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어도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과 추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 제가 지금 근무 하는 곳을 주인이 바뀌어 본의가 아닌 타의로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잡을 구할떄 한식 조리사가 아닌 다른류의 잡 또는 자영업 (전혀 새로운 분야)을 하게 될 경우 이것 역시 영주권 유지 및 향후 시민권 취득에 장애요인이 되는지요?
3. 새로 구하는 포지션의 연봉은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로부터 제안받은 연봉과 많거나 같아야만 하는지요? 예를 들면, 스폰서 제안연봉이 연간 6만불 일 경우, 제가 이곳에서 구하는 새로운 포지션의 잡이 6만불 이하이면 문제가 되는지요?
4. 새로은 잡을 구할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 주실수 있으신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캄캄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것저것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11-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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