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Re: Re: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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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과거 영주권/시민권 취득시 필요했던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혼하셔도 과거에 초청했었거나, 앞으로 미래에 초청하실 케이스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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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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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게된 경로가 제가 결혼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후, 부모님을 초청한것인데요.
> 제가 지금 이혼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 혹시, 부모님이 동생의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저에관한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게 있나요?
> 아니면, 저의 임무(?)는 이제 다 끝난건가요?
> 그렇다면, 저는 이혼수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가요?
>
> 감사합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 > 1. 자녀와 부모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영주권, 부모님과 자녀가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 >
> > 2. 정확하게는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의 비자문호가 열리는 것을 기다리다가 21세를 넘길 경우이며, 다만 아동보호법에 따라 I-130 서류가 펜딩중이었던 기간은 나이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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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 > > 자녀는 현재 19살이고, 12월 말에 20살이 됩니다.
> > > 현재 F1비자로 학교 다니고 있고요.(E2 dependent에서 F1으로 변경하였고요).
> > > 부모님은 E2에서 저번주에 영주권인터뷰를 패스하였습니다.
> >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 >
> > > 1.I-130를 포함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 > > 2. 21살 이전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apply하였는데, pending중 21살이 넘어가면 2b category로 넘어가서 2년이 아닌 4-5년정도가 걸리는게 맞는 말인가요?
> > >
> > >
> >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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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과거 영주권/시민권 취득시 필요했던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혼하셔도 과거에 초청했었거나, 앞으로 미래에 초청하실 케이스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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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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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게된 경로가 제가 결혼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후, 부모님을 초청한것인데요.
> 제가 지금 이혼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 혹시, 부모님이 동생의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저에관한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게 있나요?
> 아니면, 저의 임무(?)는 이제 다 끝난건가요?
> 그렇다면, 저는 이혼수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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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 1. 자녀와 부모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영주권, 부모님과 자녀가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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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확하게는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의 비자문호가 열리는 것을 기다리다가 21세를 넘길 경우이며, 다만 아동보호법에 따라 I-130 서류가 펜딩중이었던 기간은 나이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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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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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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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 > > 자녀는 현재 19살이고, 12월 말에 20살이 됩니다.
> > > 현재 F1비자로 학교 다니고 있고요.(E2 dependent에서 F1으로 변경하였고요).
> > > 부모님은 E2에서 저번주에 영주권인터뷰를 패스하였습니다.
> >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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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I-130를 포함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 > > 2. 21살 이전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apply하였는데, pending중 21살이 넘어가면 2b category로 넘어가서 2년이 아닌 4-5년정도가 걸리는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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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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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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