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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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자녀와 부모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영주권, 부모님과 자녀가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2. 정확하게는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의 비자문호가 열리는 것을 기다리다가 21세를 넘길 경우이며, 다만 아동보호법에 따라 I-130 서류가 펜딩중이었던 기간은 나이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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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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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 자녀는 현재 19살이고, 12월 말에 20살이 됩니다.
> 현재 F1비자로 학교 다니고 있고요.(E2 dependent에서 F1으로 변경하였고요).
> 부모님은 E2에서 저번주에 영주권인터뷰를 패스하였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 1.I-130를 포함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 2. 21살 이전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apply하였는데, pending중 21살이 넘어가면 2b category로 넘어가서 2년이 아닌 4-5년정도가 걸리는게 맞는 말인가요?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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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와 부모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영주권, 부모님과 자녀가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2. 정확하게는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의 비자문호가 열리는 것을 기다리다가 21세를 넘길 경우이며, 다만 아동보호법에 따라 I-130 서류가 펜딩중이었던 기간은 나이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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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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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영주권자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 자녀는 현재 19살이고, 12월 말에 20살이 됩니다.
> 현재 F1비자로 학교 다니고 있고요.(E2 dependent에서 F1으로 변경하였고요).
> 부모님은 E2에서 저번주에 영주권인터뷰를 패스하였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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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I-130를 포함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 2. 21살 이전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apply하였는데, pending중 21살이 넘어가면 2b category로 넘어가서 2년이 아닌 4-5년정도가 걸리는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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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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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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