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Re: Re: L1비자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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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2로 체류중에도 L-1 신청은 가능합니다. B-2 신분을 B-1 신분으로 변경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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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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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게,
> 제가 입국할 때 비즈니스 상으로 왔다고 목적을 밝혔는데
> 이유를 모르겠지만 I94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B2로 나와 있습니다.
> 그럼 B-2로 체류하면서 L-1비자 신청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그렇다면 지금 B-2로 받은 걸 B-1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 > 1.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시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 > 2. L-1 은 먼저 미국내에서 페티션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6개월 B-1으로 오신분은 L-1 으로 신분변경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후 일정이 허락할 때 온라인으로 대사관에서 인터뷰 예약을 하시면 되고, 인터뷰를 통과하면 보통 2~3일내에 비자를 받는 편입니다.
> >
> > 3. 시도는 가능하지만 왜 L-1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B-1으로 다시 오는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 4. 입국시 입국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B-1 또는 B-1/B-2로 입국하셔야 하는데 관광목적인 B-2로 입국하신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미국시장 진출을 알아보기 위해 파견 나온 상태입니다.
> > > 아직 미국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기 전의 단계로 미국 현지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등에 참여하기 위해 나온거라서 현재 B1, B2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은 상태입니다.
> > > 하지만 사업이 6개월 이상 장기화 될 것 같아서 L1 주재원비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
> > > 1. L1비자 자격요건중에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이며 중단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9개월 반이며, 미국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내년 2월쯤 비자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미국에 나와서 일한 기간은 인정이 안 될까요? 꼭 한국에 들어가서 3개월을 일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
> > > 2. 현재 미국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 법인 설립 및 비자 신청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한국에 들어가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나와서 한국 본사와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터뷰 후에 비자 발급이 나기까지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달 이상 길어진다면 미국에 B1 비자로 다시 들어왔다가 비자 승인이 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L1비자로 출국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터뷰 후에 비자 승인이 날 때까지는 꼭 한국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 > >
> > > 3. B1/B2비자로 6개월 가까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 본사로 들어가서 2주 정도로 단기간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에 나오게 되면 B1/B2비자 자격으로 다시 6개월 체류할 수 있게 되나요? 예전에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떨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 >
> > > 4.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미국 들어올 때 B2 비자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B1이나 B2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나요?
> > >
> > > 문의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답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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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로 체류중에도 L-1 신청은 가능합니다. B-2 신분을 B-1 신분으로 변경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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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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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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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게,
> 제가 입국할 때 비즈니스 상으로 왔다고 목적을 밝혔는데
> 이유를 모르겠지만 I94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B2로 나와 있습니다.
> 그럼 B-2로 체류하면서 L-1비자 신청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그렇다면 지금 B-2로 받은 걸 B-1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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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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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시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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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L-1 은 먼저 미국내에서 페티션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6개월 B-1으로 오신분은 L-1 으로 신분변경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후 일정이 허락할 때 온라인으로 대사관에서 인터뷰 예약을 하시면 되고, 인터뷰를 통과하면 보통 2~3일내에 비자를 받는 편입니다.
> >
> > 3. 시도는 가능하지만 왜 L-1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B-1으로 다시 오는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 4. 입국시 입국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B-1 또는 B-1/B-2로 입국하셔야 하는데 관광목적인 B-2로 입국하신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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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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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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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 저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미국시장 진출을 알아보기 위해 파견 나온 상태입니다.
> > > 아직 미국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기 전의 단계로 미국 현지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등에 참여하기 위해 나온거라서 현재 B1, B2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은 상태입니다.
> > > 하지만 사업이 6개월 이상 장기화 될 것 같아서 L1 주재원비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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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L1비자 자격요건중에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이며 중단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9개월 반이며, 미국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내년 2월쯤 비자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미국에 나와서 일한 기간은 인정이 안 될까요? 꼭 한국에 들어가서 3개월을 일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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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현재 미국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 법인 설립 및 비자 신청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한국에 들어가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나와서 한국 본사와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터뷰 후에 비자 발급이 나기까지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달 이상 길어진다면 미국에 B1 비자로 다시 들어왔다가 비자 승인이 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L1비자로 출국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터뷰 후에 비자 승인이 날 때까지는 꼭 한국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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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B1/B2비자로 6개월 가까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 본사로 들어가서 2주 정도로 단기간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에 나오게 되면 B1/B2비자 자격으로 다시 6개월 체류할 수 있게 되나요? 예전에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떨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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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미국 들어올 때 B2 비자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B1이나 B2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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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의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답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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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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