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저번주에 I-130 메일 보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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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12/6)에 우편을 보내고 오늘(12/14) 은행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간것을 확인했습니다.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구요
1. 근데 제가 OPT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I-130에SSN를 적었는데 EDA카드카피를 I-130서류와 같이 첨부했어야 했을까요? 어떤분은 첨부해야 한다고 해서요.
2. 영주권 준비중에 임신 사실을 알아서 제 의사분이 확인서 써주신거 복사하고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 보내면서 애기 초음파 사진도 보냈데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집 계약서가 없어서 그 증거가 된만한 것들은 그냥 다 넣었거든요.
1. 근데 제가 OPT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I-130에SSN를 적었는데 EDA카드카피를 I-130서류와 같이 첨부했어야 했을까요? 어떤분은 첨부해야 한다고 해서요.
2. 영주권 준비중에 임신 사실을 알아서 제 의사분이 확인서 써주신거 복사하고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 보내면서 애기 초음파 사진도 보냈데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집 계약서가 없어서 그 증거가 된만한 것들은 그냥 다 넣었거든요.
작성일2016-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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