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추방재판중 i-130 인터뷰 통지후 주소 변경 도와주세여~~~~(급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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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먼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고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그다음 인터뷰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와 주소로 전화도 하시고 편지도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니오. 배우자 초청이 아니면 보통 하지 않습니다.
3. 추방재판 중에는 모든 서류/케이스가 법원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추방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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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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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금 추방재판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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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시민권자라 예전에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신청을 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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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소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전에 신청했던 주소로 i-130 인터뷰 통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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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멀어서 갈수 없을것 같은데 관할지을 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인터뷰을 여기서(가까운곳)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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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통에 경우에도 (가족 초청)도 i-130 인터뷰 요청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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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방재판중 영주권 신청은 추방재판 판사에게 i-130 신청 애기해서 허락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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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이 그 다음 단계로 갈수있다고 듣은 적도 있는데여 좀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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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고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그다음 인터뷰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와 주소로 전화도 하시고 편지도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니오. 배우자 초청이 아니면 보통 하지 않습니다.
3. 추방재판 중에는 모든 서류/케이스가 법원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추방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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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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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금 추방재판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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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시민권자라 예전에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신청을 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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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소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전에 신청했던 주소로 i-130 인터뷰 통지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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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멀어서 갈수 없을것 같은데 관할지을 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인터뷰을 여기서(가까운곳)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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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통에 경우에도 (가족 초청)도 i-130 인터뷰 요청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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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방재판중 영주권 신청은 추방재판 판사에게 i-130 신청 애기해서 허락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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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이 그 다음 단계로 갈수있다고 듣은 적도 있는데여 좀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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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22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