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안녕하세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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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손자나 조카를 케어하기 위한 초청은 어렵습니다. 관광비자로도 계속 반복해서 장기 체류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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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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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영주권을 받고 이혼시에 아이들 셋을 제가 양육할 경우에 한국에서 어머니나 친누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일때문에 제가 아이들 셋을 다 캐어하기란 불가능할 듯해서 방법을 찾아봅니다.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참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아님 관광비자로 계속해서 몇년간을 오고 갈 수 있는지요.어머니든 친누이든요.
> 아이는 11살 10살 5살입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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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손자나 조카를 케어하기 위한 초청은 어렵습니다. 관광비자로도 계속 반복해서 장기 체류하는 것은 결국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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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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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영주권을 받고 이혼시에 아이들 셋을 제가 양육할 경우에 한국에서 어머니나 친누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일때문에 제가 아이들 셋을 다 캐어하기란 불가능할 듯해서 방법을 찾아봅니다.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참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아님 관광비자로 계속해서 몇년간을 오고 갈 수 있는지요.어머니든 친누이든요.
> 아이는 11살 10살 5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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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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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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