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안녕하세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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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주권을 받고 이혼시에 아이들 셋을 제가 양육할 경우에 한국에서 어머니나 친누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일때문에 제가 아이들 셋을 다 캐어하기란 불가능할 듯해서 방법을 찾아봅니다.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참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아님 관광비자로 계속해서 몇년간을 오고 갈 수 있는지요.어머니든 친누이든요.
아이는 11살 10살 5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11살 10살 5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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