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N400작성시 N/A써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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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 - 결혼한 적이 없는데 배우자의 이름 - 이라면 N/A를 쓰시고,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 - 과거 직장 - 라면 None이라고 써주십시오.
명확하지 않다면 따로 쓸 내용이 없는 빈칸에 모두 N/A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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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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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N/A를 써야 할곳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 결혼1번 자녀 1명이고 부모님이 모두시민권자가 아니시고.
> 최근 5년간 이사하거나 직장옮기지 않았다고, Interpreter and Preparer가 없다면,
> Part 1, item1에 A라고 했으면, C와 E의 빈칸에 N/A를 써야 하나요?
> Part 2, itme4에 No를 해도, 빈칸에 N/A를 써야 하나요?
> Part 3, Item1에 No를 해도, 빈칸에 N/A를 써야 하나요?
> Part 5, Item1 B에 N/A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빈칸을 써야 하나요 C, D, E는 모두 N/A를 써야 하겠지요?
> Part 6, skip하라고 했는데, N-400 instructions의 예를 보면, 여기도 N/A라고 써야 겠지요?
> Part 10, item 8,9에 모두 N/A를 써야 하는지요?
> Part 11,item2, B,C,D모두 N/A를 써야 하는지요?
> Part 14, 15모두 N/A를 써야 하는지요?
>
>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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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 - 결혼한 적이 없는데 배우자의 이름 - 이라면 N/A를 쓰시고,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 - 과거 직장 - 라면 None이라고 써주십시오.
명확하지 않다면 따로 쓸 내용이 없는 빈칸에 모두 N/A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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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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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N/A를 써야 할곳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 결혼1번 자녀 1명이고 부모님이 모두시민권자가 아니시고.
> 최근 5년간 이사하거나 직장옮기지 않았다고, Interpreter and Preparer가 없다면,
> Part 1, item1에 A라고 했으면, C와 E의 빈칸에 N/A를 써야 하나요?
> Part 2, itme4에 No를 해도, 빈칸에 N/A를 써야 하나요?
> Part 3, Item1에 No를 해도, 빈칸에 N/A를 써야 하나요?
> Part 5, Item1 B에 N/A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빈칸을 써야 하나요 C, D, E는 모두 N/A를 써야 하겠지요?
> Part 6, skip하라고 했는데, N-400 instructions의 예를 보면, 여기도 N/A라고 써야 겠지요?
> Part 10, item 8,9에 모두 N/A를 써야 하는지요?
> Part 11,item2, B,C,D모두 N/A를 써야 하는지요?
> Part 14, 15모두 N/A를 써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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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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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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