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21세이상시민권자 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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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잠시 방문했다가, 60일 이상 지났을때 어떤 계기로 계획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아예 방문시부터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계획하고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미리 어떤 서류를 준비해 오시는 것은 이런 이유로 짐검사 등에서 의심을 받고 공항에서 추방되는 사유가 됩니다.
2. 60일, 8개월 정도 입니다.
3. 아무것도 알수 없으나 가능성은 낮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미 신청된 케이스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900 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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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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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 저는 방문비자로 5월중 입국하여 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초청케이스로
>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 1.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 2.입국후 얼마나 지나야 체인지마인드로 인정받아 신청 가능하는지요?
> 그리고 신청후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 3.곧 부무초청 케이스가 없어진다고 의회법안 발의중이라 하던데 언제부터나 실행될까요?
> 이경우 법안 통과전에 신청자는 유효한가요?
>
> 4.변호사님께 영주권 신청 부탁드리면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요?
>
> 문의사항이 많아 죄송합니다 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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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방문 목적으로 잠시 방문했다가, 60일 이상 지났을때 어떤 계기로 계획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아예 방문시부터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계획하고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미리 어떤 서류를 준비해 오시는 것은 이런 이유로 짐검사 등에서 의심을 받고 공항에서 추방되는 사유가 됩니다.
2. 60일, 8개월 정도 입니다.
3. 아무것도 알수 없으나 가능성은 낮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미 신청된 케이스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900 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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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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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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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문비자로 5월중 입국하여 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초청케이스로
>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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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 2.입국후 얼마나 지나야 체인지마인드로 인정받아 신청 가능하는지요?
> 그리고 신청후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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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곧 부무초청 케이스가 없어진다고 의회법안 발의중이라 하던데 언제부터나 실행될까요?
> 이경우 법안 통과전에 신청자는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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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변호사님께 영주권 신청 부탁드리면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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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이 많아 죄송합니다 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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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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