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21세이상시민권자 부모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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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비자로 5월중 입국하여 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초청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입국후 얼마나 지나야 체인지마인드로 인정받아 신청 가능하는지요?
그리고 신청후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곧 부무초청 케이스가 없어진다고 의회법안 발의중이라 하던데 언제부터나 실행될까요?
이경우 법안 통과전에 신청자는 유효한가요?
4.변호사님께 영주권 신청 부탁드리면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요?
문의사항이 많아 죄송합니다 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문비자로 5월중 입국하여 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초청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입국후 얼마나 지나야 체인지마인드로 인정받아 신청 가능하는지요?
그리고 신청후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곧 부무초청 케이스가 없어진다고 의회법안 발의중이라 하던데 언제부터나 실행될까요?
이경우 법안 통과전에 신청자는 유효한가요?
4.변호사님께 영주권 신청 부탁드리면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요?
문의사항이 많아 죄송합니다 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2-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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