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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I130 승인후 대기중 해외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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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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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다녀오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우선은 아동보호법으로 보너스 기간을 약간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넘긴 다음에는 자동으로 다음 Priority Date을 기다려 진행합니다. 따님이 결혼을 하지 않는 한 I-130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다녀오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접수만 되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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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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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상담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시는 내용이 정말로 많이 도움돼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
> 저희 딸이 영주권 21세 미혼자녀로 05/31/2016 priority date 받았고요. Approval Notice date 는 09/20/2016 입니다. 지금은 F-1 비자로 대학교 2학년입니다.
>
> 1. 2017년 2월 기준으로 영주권 승인가능일이 04/15/2015 이고 접수가능일이 11/22/2015 년 인데요. 그럼 접수 가능이나 승인날짜가 될 때까지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것인가요? 한국에 아빠가 있는데 방학때도 계속 못나가고 있어서요.
>
> 2. 그리고 저희 딸 생일이 12/17/1996 년이라서 이제 21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째 영주권 접수가 진전히 전혀 안되는데 접수날짜에 생일이 지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같은 priority date 로 저절로 21세 이상의 자녀로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21세 이상 자녀로 다시 I130 을 새로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I130 을 새로 접수한다면 대기 하는중에 6-7년간 한국에는 갈 수 없나요?
>
> 3. 혹이나 운이 좋아서 21세 전에 접수 가능일이 열리면 접수만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승인가능일까지도 21세 전에 열려야 하는 건가요?
>
>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여러 싸이트를 읽어 봤는데 대기중 해외 방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바쁘신 줄 알지만 문의드립니다.
>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7-0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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