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혼인신고서 대신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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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만, 드물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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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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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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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의 혼인을 증거할 수 있는 서류로 혼인신고서 대신 제적등본도 가능한가요?
> 한 6년 반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제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을 원본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서류에 저와 아내정보, 아이들 정보, 결혼 날짜 등등이 다 나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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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만, 드물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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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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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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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의 혼인을 증거할 수 있는 서류로 혼인신고서 대신 제적등본도 가능한가요?
> 한 6년 반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제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을 원본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서류에 저와 아내정보, 아이들 정보, 결혼 날짜 등등이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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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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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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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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