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Re: 케이스 이관됐을시에는 어디서 최종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지나요??

페이지 정보

류재균

본문

안녕하세요

이관이 된 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
>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저는 종교이민 영주권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
> 저의 케이스가 텍사스로 갔다고 3달 전 편지 받았습니다.
>
> 이런 경우는 최종 영주권 카드 발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
> 이관이 된 센터인가요? 아니면 처음 접수 받은 센터인가요?
 >
 >

작성일2017-02-07 13:1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284 H1, 그린카드 인기글 차주원 2017-02-11 4666
19283 답변글 Re: H1, 그린카드 인기글 류재균 2017-02-14 4298
19282 시민권 인터뷰 댓글[5] 인기글 Hee 2017-02-11 5059
19281 답변글 Re: 시민권 인터뷰 인기글 류재균 2017-02-14 4644
19280 21세이상시민권자 부모초청 인기글 빈마음 2017-02-10 4798
19279 답변글 Re: 21세이상시민권자 부모초청 인기글 류재균 2017-02-10 4220
19278 I130 승인후 대기중 해외출국 인기글 Badanamu 2017-02-08 4193
19277 답변글 Re: I130 승인후 대기중 해외출국 인기글 류재균 2017-02-08 4141
19276 약혼자 비자 (K-1) 신청 관련 인기글 윤동현 2017-02-08 4990
19275 답변글 Re: 약혼자 비자 (K-1) 신청 관련 인기글 류재균 2017-02-08 5233
19274 21세 넘은 자녀 영주권 petition 가능 여부 인기글 민소란 2017-02-06 4316
19273 답변글 Re: 21세 넘은 자녀 영주권 petition 가능 여부 인기글 류재균 2017-02-07 4820
19272 혼인신고서 대신 제적등본 인기글 시민권신청시 2017-02-06 5191
19271 답변글 Re: 혼인신고서 대신 제적등본 인기글 류재균 2017-02-07 5610
19270 케이스 이관됐을시에는 어디서 최종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지나요?? 인기글 뉴요커 2017-02-06 5139
열람중 답변글 Re: 케이스 이관됐을시에는 어디서 최종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지나요?? 인기글 류재균 2017-02-07 4156
19268 L1에서 영주권 신청시 인기글 김희성 2017-02-04 4659
19267 답변글 Re: L1에서 영주권 신청시 인기글 류재균 2017-02-06 3978
19266 F1 영주권 신청 댓글[2] 인기글 축복 2017-02-03 4670
19265 답변글 Re: F1 영주권 신청 인기글 류재균 2017-02-06 3845
19264 비지니스 E2 비자 인터뷰 DENY 되면.. 댓글[1] 인기글 신청자 2017-02-03 5745
19263 답변글 Re: 비지니스 E2 비자 인터뷰 DENY 되면.. 인기글 류재균 2017-02-06 5245
19262 CS 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여부? 인기글 초조한이 2017-02-02 4617
19261 답변글 Re: CS 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여부? 인기글 류재균 2017-02-02 4177
19260 H4 visa holder 가 바로 green card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인기글 H4 visa 2017-02-01 471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