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L1에서 영주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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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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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E-2와는 다르게 L-1비자는 신청자의 국적과 다른 제 3국에서도 파견을 올 수 있습니다.
2. 세금기록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8~9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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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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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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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본회사(상장회사이며 미국에도 계열사 공장이 있음)의 한국지사에 취업하였고,
> 한국에서 2개월 근무 후 바로 중국으로 주재원발령을 받아 현재 상해에서 4년째 근무중입니다.
> 오는 5월에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L1 주재원으로 올 계획입니다.
> 한국학교 박사학위 소지이며, 관련 분야 10년이상 경력입니다.
>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 질문 1. 소속이 일본 본사가 아니고 일본 본사의 한국 지사이며, 한국 근무가 1년 미만인데 자격이 될까요?
> 상해에서는 4년째 근무중
> 2. L1비자로 미국에 올 경우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세금을 낸 기록이 없는데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3. 신청시 완료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리겠지만 보통의 경우 , 개념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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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E-2와는 다르게 L-1비자는 신청자의 국적과 다른 제 3국에서도 파견을 올 수 있습니다.
2. 세금기록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3. 8~9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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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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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본회사(상장회사이며 미국에도 계열사 공장이 있음)의 한국지사에 취업하였고,
> 한국에서 2개월 근무 후 바로 중국으로 주재원발령을 받아 현재 상해에서 4년째 근무중입니다.
> 오는 5월에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L1 주재원으로 올 계획입니다.
> 한국학교 박사학위 소지이며, 관련 분야 10년이상 경력입니다.
>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 질문 1. 소속이 일본 본사가 아니고 일본 본사의 한국 지사이며, 한국 근무가 1년 미만인데 자격이 될까요?
> 상해에서는 4년째 근무중
> 2. L1비자로 미국에 올 경우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세금을 낸 기록이 없는데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3. 신청시 완료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리겠지만 보통의 경우 , 개념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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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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