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CS 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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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류제균 변호사님...
저는 종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슴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 영주권 신청단계는 아니고 I-360 을 접수하고 11개월이 지난 지금 추가 서류를 요구 받아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저의 아이가 3월 말이면 21세가 되는데, 그전에 I-485 접수/승인이 가능할지 미지수 입니다.
제 질문은
1. 이럴 경우 CSPA 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USCIS 웹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방법이나, 적용범위등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여러모로 바쁘신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도움요청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슴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 영주권 신청단계는 아니고 I-360 을 접수하고 11개월이 지난 지금 추가 서류를 요구 받아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저의 아이가 3월 말이면 21세가 되는데, 그전에 I-485 접수/승인이 가능할지 미지수 입니다.
제 질문은
1. 이럴 경우 CSPA 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USCIS 웹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방법이나, 적용범위등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여러모로 바쁘신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도움요청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2-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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