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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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H1B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이나, 남편이 잠시 회사를 관뒀었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에서 지내다 관광비자로
한달반 정도 지내다가 지금은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일했던 회사 에서 다시 일하게 되어 남편은 미국에 체류중이고 아이와 저만 나왔는데요,
한달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H1B비자로 들어가도 될까요?
만약,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이직을 하면 H1B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다시 나올때까지 저와 딸은 들어갈 수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H1B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이나, 남편이 잠시 회사를 관뒀었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에서 지내다 관광비자로
한달반 정도 지내다가 지금은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일했던 회사 에서 다시 일하게 되어 남편은 미국에 체류중이고 아이와 저만 나왔는데요,
한달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H1B비자로 들어가도 될까요?
만약,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 이직을 하면 H1B를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다시 나올때까지 저와 딸은 들어갈 수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2-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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