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Re: Blanket L1에서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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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으로
미국에 blanket L1A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하는데요 EB1C가 될것 같습니다. (Director이여서)
이때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특히 회사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스폰 요청을 했는데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폰없이 그냥 할수도 잇나요?
반드시 필요하다면 미국 입국전에 회사와 협의를 미리할려고 생각중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Blanket L-1은 L-1 비자를 많이 진행하는 회사에서,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이 L-1A 또는 L-1B 비자신청을 할때 그 과정을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lanket L-1을 통해서 받았던, 개별적으로 Petition을 통해서 받았던 결국 받은 L-1A나 L-1B는 모두 동일합니다.
>
> 회사에서 받은 Blanket L-1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예약할 때 관리자 L-1A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따로 비자에 A 인지 B인지 표시없이 L-1이라고 만 해서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
> 취업영주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생각하시는 것은 L-1A 비자와 자격요건이 거의 비슷한 EB-1C International Executive/Manager 영주권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신청 후 8개월-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
> L-1B 로 입국했어도, 한국에서 관리자 업무를 하셨고 미국에서 관리자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EB-1C로 신청이 가능하나, 만약 관리자가 아닌 전문직인 경우 Labor Certificate을 통한 EB-2 또는 EB-3 Professional로 신청하며, Labor Certificate을 받기 위해 8~15개월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우선 감사드립니다.
> > blenket l1에서 영주권신청시 어떤 절차가 인가요?
> > L-1a, L-1b와 많이 다른거요?
> > 얼마나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저는 관리자라서 L1-a를 신청할까했는데
> > 회사가 blanket L을 주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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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으로
미국에 blanket L1A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하는데요 EB1C가 될것 같습니다. (Director이여서)
이때 서류를 미리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특히 회사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스폰 요청을 했는데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폰없이 그냥 할수도 잇나요?
반드시 필요하다면 미국 입국전에 회사와 협의를 미리할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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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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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nket L-1은 L-1 비자를 많이 진행하는 회사에서,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이 L-1A 또는 L-1B 비자신청을 할때 그 과정을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lanket L-1을 통해서 받았던, 개별적으로 Petition을 통해서 받았던 결국 받은 L-1A나 L-1B는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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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받은 Blanket L-1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예약할 때 관리자 L-1A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따로 비자에 A 인지 B인지 표시없이 L-1이라고 만 해서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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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영주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생각하시는 것은 L-1A 비자와 자격요건이 거의 비슷한 EB-1C International Executive/Manager 영주권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신청 후 8개월-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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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B 로 입국했어도, 한국에서 관리자 업무를 하셨고 미국에서 관리자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EB-1C로 신청이 가능하나, 만약 관리자가 아닌 전문직인 경우 Labor Certificate을 통한 EB-2 또는 EB-3 Professional로 신청하며, Labor Certificate을 받기 위해 8~15개월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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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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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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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감사드립니다.
> > blenket l1에서 영주권신청시 어떤 절차가 인가요?
> > L-1a, L-1b와 많이 다른거요?
> > 얼마나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저는 관리자라서 L1-a를 신청할까했는데
> > 회사가 blanket L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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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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