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DUI 영주권자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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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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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DUI는 법적으로 몇년 후에 효력을 상실 하는지요?
이민법상은 영원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다시 들어 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곤란을 겪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때문에 입국을 못하시거나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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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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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들어 프럼프가 더욱 미워 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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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주권자로 10년전에 DUI 로 체포된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엔 전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 해외여행을 계획 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 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 됩니다.
> DUI는 법적으로 몇년 후에 효력을 상실 하는지요?
> 그리고 다시 들어 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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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I는 법적으로 몇년 후에 효력을 상실 하는지요?
이민법상은 영원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다시 들어 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곤란을 겪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때문에 입국을 못하시거나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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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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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들어 프럼프가 더욱 미워 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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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주권자로 10년전에 DUI 로 체포된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엔 전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 해외여행을 계획 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 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 됩니다.
> DUI는 법적으로 몇년 후에 효력을 상실 하는지요?
> 그리고 다시 들어 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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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27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