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영주권만기와 시민권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 1) 만일 영주권 만기가 지났는데도 시민권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내에 머물계획이라면 그대로 기다리셔도 됩니다.
> 예를들어 한국에 잠시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 연장신청을 미리 해야하는지요?
네.
> 영주권 연장신청은 만기도래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만기후에 해도 승인이 되지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
> 다가오는 7월에 영주권 만기가 도래하여 지난해 12월 시민권 신청하여 핑거프린팅까지 마쳤습니다.
> 두 가지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
> 1) 만일 영주권 만기가 지났는데도 시민권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한국에 잠시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 연장신청을 미리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연장신청은 만기도래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
> 2) 이번 시민권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영주권 만기도 7월인데 설사 저희들의 시민권이 7월전에 발급된다 하더라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아이가 만일 8월경 한국에 입국을 잠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 1) 만일 영주권 만기가 지났는데도 시민권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미국내에 머물계획이라면 그대로 기다리셔도 됩니다.
> 예를들어 한국에 잠시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 연장신청을 미리 해야하는지요?
네.
> 영주권 연장신청은 만기도래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만기후에 해도 승인이 되지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
> 다가오는 7월에 영주권 만기가 도래하여 지난해 12월 시민권 신청하여 핑거프린팅까지 마쳤습니다.
> 두 가지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
> 1) 만일 영주권 만기가 지났는데도 시민권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한국에 잠시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 연장신청을 미리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연장신청은 만기도래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
> 2) 이번 시민권 신청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영주권 만기도 7월인데 설사 저희들의 시민권이 7월전에 발급된다 하더라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아이가 만일 8월경 한국에 입국을 잠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7-02-23 14:5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