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A2에서 F1으로 비자변경 + 앞으로의 답변기준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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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님 글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 신상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무료로 웹상에서 답변을 해 드리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해도 제 이름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 는 없지요. 더구나, 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 건방진 말씀일 수 는 있겠지만 변호사인 제가 무료로 답변을 드리니 만큼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S.Y.님 처럼 사실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사실 저절로 답변을 하고 싶어집니다(직업병입니다....T_T). 이런 글들은 좋은 질문들이고 답변도 저 이외의 다른 분들께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분들의 질문은 이게 도대체 질문인지 넋두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런분들의 글은 읽기 조차 싫어집니다. 물론 좋은질문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빠른시간에 답을 얻는건 보장 할 수 없을 겁니다. 진정 빠르고 정확한 답변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상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각설하고 제 답변은 (1) SY님 정도의 좋은 질문을 하시고, (2) 시간이 넉넉하여 답변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급합니다"나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류의 멘트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제 전문분야는 이민법이 아닙니다. 저는 지적재산권과 business transaction을 주로 합니다. 다만 이민법은 많은 한국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민법 관련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건방져보이는 신상발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SY님 질문의 답입니다.
S.Y.님, 우선 제 조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답변에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 않음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1. 비록 이민법에서 비이민비자가 끝난후 30~60일 정도의 grace period를 주고는 있지만 이 기간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라는 기간이지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는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은 남편의 A1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접수증 날짜를 그 전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몇일정도 늦게 신청해도 심사관이 약간의 시간 차는 눈감아주겠지만 그것조차도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2/25전에 이민국에 도착하여 날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요. 일단 신분변경신청이 접수되고 심사중에 기존의 신분이 expire되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후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부된 경우에는 바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거의 즉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의 불법체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SY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바로 "비자"와 "신분변경"입니다. 님이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하실 수 는 있지만 비자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것이며 비자는 미국의 입국시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는 이민국의 approval notice와 그에 따른 I-94만 바뀌는 겁니다. 학교로부터 I-20를 받은 후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신분변경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을 학교시작 몇일전에는 안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비자발급기준과 혼동하신 걸 겁니다. 실제로 비자는 학교시작 30일 전에는 발급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학교에 apply해서 I-20받고" --> 이 기간은 학교에 문의하세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F-1비자변경 수속까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신청서 만들고 접수 시키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변호사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신분변경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은 접수후 2~3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향후에 낭패를 보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S.Y.님이 2005-01-05 15:11:4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이민기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A-2에서 F-1으로 비자상태 변경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상태
>-비자종류 : A2비자(해외공관원 비자)인 남편의 dependent
>-미국입국일 : 2003년7월25일
>-남편은 미국 부임기간이 만료되어 2005년 2월 25일 귀국예정이고,
>-저는 F-1, 두 아이는 F-2로 신분변경을 하여 약 1년간 더 체류하고자 합니다..
>
>제 질문은요....
>
>1. 불법체류자가 안되기 위해서는 제가 언제까지 비자상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제가 알기로는 남편 귀국하고 두 달동안은 합법체류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4월25일까지 F-1비자가 아직 processing중이면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
>2. F-1비자는 수업시작일 며칠 전부터 발급되나요?
> 전 가능하면 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싶거든요.
> 최소한 수업시작일을 며칠로 해야, 합법적인 신분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3. 보통 미국내에서 비자변경 신청시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학교에 apply해서 I-20받고, F-1비자변경 수속까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
>미리 감사합니다....
>
>
>
>
SY님 질문의 답입니다.
S.Y.님, 우선 제 조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답변에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 않음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1. 비록 이민법에서 비이민비자가 끝난후 30~60일 정도의 grace period를 주고는 있지만 이 기간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라는 기간이지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는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은 남편의 A1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접수증 날짜를 그 전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몇일정도 늦게 신청해도 심사관이 약간의 시간 차는 눈감아주겠지만 그것조차도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2/25전에 이민국에 도착하여 날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요. 일단 신분변경신청이 접수되고 심사중에 기존의 신분이 expire되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후 심사가 완료되어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부된 경우에는 바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거의 즉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의 불법체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SY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바로 "비자"와 "신분변경"입니다. 님이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하실 수 는 있지만 비자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것이며 비자는 미국의 입국시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는 이민국의 approval notice와 그에 따른 I-94만 바뀌는 겁니다. 학교로부터 I-20를 받은 후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신분변경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변경을 학교시작 몇일전에는 안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비자발급기준과 혼동하신 걸 겁니다. 실제로 비자는 학교시작 30일 전에는 발급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학교에 apply해서 I-20받고" --> 이 기간은 학교에 문의하세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F-1비자변경 수속까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신청서 만들고 접수 시키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변호사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신분변경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은 접수후 2~3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향후에 낭패를 보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S.Y.님이 2005-01-05 15:11:4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이민기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A-2에서 F-1으로 비자상태 변경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상태
>-비자종류 : A2비자(해외공관원 비자)인 남편의 dependent
>-미국입국일 : 2003년7월25일
>-남편은 미국 부임기간이 만료되어 2005년 2월 25일 귀국예정이고,
>-저는 F-1, 두 아이는 F-2로 신분변경을 하여 약 1년간 더 체류하고자 합니다..
>
>제 질문은요....
>
>1. 불법체류자가 안되기 위해서는 제가 언제까지 비자상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제가 알기로는 남편 귀국하고 두 달동안은 합법체류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4월25일까지 F-1비자가 아직 processing중이면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
>2. F-1비자는 수업시작일 며칠 전부터 발급되나요?
> 전 가능하면 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싶거든요.
> 최소한 수업시작일을 며칠로 해야, 합법적인 신분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3. 보통 미국내에서 비자변경 신청시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학교에 apply해서 I-20받고, F-1비자변경 수속까지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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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1-05 15:53
좋은 지적입니다.
우선 많이 바쁘신중에 상세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구요,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변호사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세요!
변호사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구요,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변호사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