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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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정확하게 재정보증인이 혼인신고할때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혼인신고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입니다.
> 2. 만약에 재정보증인을 구하게된다면 나중에라도 저희때문에 그분이 피해볼만한 risk가 존재하는지?(보증이라는 말때문에 왠지 느낌이...ㅎㅎ)
네.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상태로 정부 생활보조로 생활하게 되면 그분에게 정부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재정보증인이 없으면 6만달러의 현금자산이 있으면된다고하셨는데 그 6만달러가 꼭 미국 뱅크어카운트 안에 있어야하는지요? 한국계좌 잔액증명서는 불가한가요?
담당자의 재량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3. 결혼후엔 영주권 진행을 류 변호사님하고 하려고하는데 사무실이 제가 사는곳하곤 좀 멀더라구요(SF 베이) 영주권 진행할때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로 자주 찾아가야되는지요?
한번도 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4. 이건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위해서 결혼식할때(시청에서 간단히 할생각입니다) 사진을 남기라고 하셨는데. 그냥 주례하시는분하고 같이 셋이 찍으면 되는건지요. 그이외에 중요한것이 있는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꼭 결혼식때가 아니라도 주위 친구나 친지분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영주권만을 위한 사기결혼이라면 주위에 다 알리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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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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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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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학생이고 여자친구도 이중국적자로 미국생활을 한지
> 얼마 되지않아 직장이 없는상태입니다. 대충 검색을해보니 결혼할때 재정보증인하고 증인이 필요하더라구요. 증인은 카운티에서 따로 돈을 지불하면 구해준다고해서 걱정할것이 없는데 재정보증인이 구하기가 쉽지 않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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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하게 재정보증인이 혼인신고할때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혼인신고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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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에 재정보증인을 구하게된다면 나중에라도 저희때문에 그분이 피해볼만한 risk가 존재하는지?(보증이라는 말때문에 왠지 느낌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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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보증인이 없으면 6만달러의 현금자산이 있으면된다고하셨는데 그 6만달러가 꼭 미국 뱅크어카운트 안에 있어야하는지요? 한국계좌 잔액증명서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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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혼후엔 영주권 진행을 류 변호사님하고 하려고하는데 사무실이 제가 사는곳하곤 좀 멀더라구요(SF 베이) 영주권 진행할때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로 자주 찾아가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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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건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위해서 결혼식할때(시청에서 간단히 할생각입니다) 사진을 남기라고 하셨는데. 그냥 주례하시는분하고 같이 셋이 찍으면 되는건지요. 그이외에 중요한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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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하게 재정보증인이 혼인신고할때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혼인신고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입니다.
> 2. 만약에 재정보증인을 구하게된다면 나중에라도 저희때문에 그분이 피해볼만한 risk가 존재하는지?(보증이라는 말때문에 왠지 느낌이...ㅎㅎ)
네.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상태로 정부 생활보조로 생활하게 되면 그분에게 정부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재정보증인이 없으면 6만달러의 현금자산이 있으면된다고하셨는데 그 6만달러가 꼭 미국 뱅크어카운트 안에 있어야하는지요? 한국계좌 잔액증명서는 불가한가요?
담당자의 재량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3. 결혼후엔 영주권 진행을 류 변호사님하고 하려고하는데 사무실이 제가 사는곳하곤 좀 멀더라구요(SF 베이) 영주권 진행할때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로 자주 찾아가야되는지요?
한번도 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4. 이건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위해서 결혼식할때(시청에서 간단히 할생각입니다) 사진을 남기라고 하셨는데. 그냥 주례하시는분하고 같이 셋이 찍으면 되는건지요. 그이외에 중요한것이 있는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꼭 결혼식때가 아니라도 주위 친구나 친지분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영주권만을 위한 사기결혼이라면 주위에 다 알리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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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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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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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학생이고 여자친구도 이중국적자로 미국생활을 한지
> 얼마 되지않아 직장이 없는상태입니다. 대충 검색을해보니 결혼할때 재정보증인하고 증인이 필요하더라구요. 증인은 카운티에서 따로 돈을 지불하면 구해준다고해서 걱정할것이 없는데 재정보증인이 구하기가 쉽지 않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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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하게 재정보증인이 혼인신고할때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혼인신고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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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에 재정보증인을 구하게된다면 나중에라도 저희때문에 그분이 피해볼만한 risk가 존재하는지?(보증이라는 말때문에 왠지 느낌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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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보증인이 없으면 6만달러의 현금자산이 있으면된다고하셨는데 그 6만달러가 꼭 미국 뱅크어카운트 안에 있어야하는지요? 한국계좌 잔액증명서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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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혼후엔 영주권 진행을 류 변호사님하고 하려고하는데 사무실이 제가 사는곳하곤 좀 멀더라구요(SF 베이) 영주권 진행할때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로 자주 찾아가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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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건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위해서 결혼식할때(시청에서 간단히 할생각입니다) 사진을 남기라고 하셨는데. 그냥 주례하시는분하고 같이 셋이 찍으면 되는건지요. 그이외에 중요한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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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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