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L1비자 기간 연장신청후 지연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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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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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L-1 신분 연장신청의 경우에 $1,225 급행료를 내고 15일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심사중인 서류도 지금부터 15일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L-1 신분 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했다면, 만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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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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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 저는 L2비자를 가지고 현재 초3,초5학년 아이들과 미국에 체류중인 가정주부입니다.
> 남편이 미국기업인 한국지사에서 일을하다가 지난 2014년 4월 L1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살고있습니다.
> 다음달 4월 10일경이 L1비자 만기 3년되는 시점이라 지난 2월달에 회사에서 비자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에 회사 변호사한테 비자 연장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비자 기간 만료까지(4/10) 비자가 안 나올경우 불법체류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니 그 전에 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변호사님...
> 글 내용이 두서가 없지만 혹시나 저희가족에게 더 나은 해결방법이 있으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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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1 신분 연장신청의 경우에 $1,225 급행료를 내고 15일안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심사중인 서류도 지금부터 15일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L-1 신분 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했다면, 만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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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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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 저는 L2비자를 가지고 현재 초3,초5학년 아이들과 미국에 체류중인 가정주부입니다.
> 남편이 미국기업인 한국지사에서 일을하다가 지난 2014년 4월 L1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살고있습니다.
> 다음달 4월 10일경이 L1비자 만기 3년되는 시점이라 지난 2월달에 회사에서 비자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몇일전에 회사 변호사한테 비자 연장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비자 기간 만료까지(4/10) 비자가 안 나올경우 불법체류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니 그 전에 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변호사님...
> 글 내용이 두서가 없지만 혹시나 저희가족에게 더 나은 해결방법이 있으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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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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