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I-20상 기간 공백, 학원에 등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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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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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race Period 안에 새 학교로 I-20 Transfer만 만료되면, 그리고 그 다음학기가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학기 시작까지 최장 5개월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가 정확히 맞으면 1월말에 학교가 끝나고, 3월말에 I-20가 트랜스퍼 된 다음,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8월말까지 수업을 듣지않고 최장 7개월까지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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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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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재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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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I-20 만료일이 5월 중순이고, 9월 말에 수업이 시작하는 학교로 transfer하려고 합니다.
> Grace period를 합쳐도 7월 중순까지만 합법적 체류 기간이어서,
> I-20 상 공백이 있는 7~9월 까지 약 두 달간 학원을 다녀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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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 안에 새 학교로 I-20 Transfer만 만료되면, 그리고 그 다음학기가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학기 시작까지 최장 5개월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가 정확히 맞으면 1월말에 학교가 끝나고, 3월말에 I-20가 트랜스퍼 된 다음, 가을학기가 시작하는 8월말까지 수업을 듣지않고 최장 7개월까지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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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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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재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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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I-20 만료일이 5월 중순이고, 9월 말에 수업이 시작하는 학교로 transfer하려고 합니다.
> Grace period를 합쳐도 7월 중순까지만 합법적 체류 기간이어서,
> I-20 상 공백이 있는 7~9월 까지 약 두 달간 학원을 다녀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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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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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4 12:23
변호사님 답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트랜스퍼 하려는 학교 담당자에게 꼭 문의하고,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