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F1 -> I485 승인기간중 한국방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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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이민 비자와 달리, 영주권 신청시에는 여권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영주권 진행중 여권이 만료되어도 가능합니다.
485 신청 후에도 여행허가를 받고나면 미국 밖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나, 그 기간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문가에게 병역문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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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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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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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공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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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는 3순위 비숙련직 신청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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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여권 유효일이 1년밖에 되질않습니다...
>
> 여권을 연장하려면 한국에 방문후 군대 연기후 여권을 연장하는 방법밖에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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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i485 승인기간이 대략 1년 3개월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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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i485 신청전에 한국에 다녀와서 여권을 연장하고 i485 신청접수하면
>
>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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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영주권이 나와도 저는 여권이 만료되는건데 그렇다면 저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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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신청중에는 한국방문이 아예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
>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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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와 달리, 영주권 신청시에는 여권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영주권 진행중 여권이 만료되어도 가능합니다.
485 신청 후에도 여행허가를 받고나면 미국 밖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나, 그 기간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문가에게 병역문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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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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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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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공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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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는 3순위 비숙련직 신청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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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여권 유효일이 1년밖에 되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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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을 연장하려면 한국에 방문후 군대 연기후 여권을 연장하는 방법밖에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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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i485 승인기간이 대략 1년 3개월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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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i485 신청전에 한국에 다녀와서 여권을 연장하고 i485 신청접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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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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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영주권이 나와도 저는 여권이 만료되는건데 그렇다면 저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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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신청중에는 한국방문이 아예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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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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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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