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불법 채류자? 미국 여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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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은 "Pending AOS" 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여권과 I-485 접수증을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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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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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신분이 불법 채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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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로 왔다가 작년 10월에 결혼(시민권자) 학생비자 11월에 만료되어 지금은 불법 채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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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고 지문등록은 끝났지만 함께 신청한 워킹비자와 임시 여행권 ( 영주권 신청시 두가지 모두 같이 신청했어요) 은 아직 감감무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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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랑 다음주에 콜로라도에 방문해야 하는데, 지금 제 신분이 불법 채류자? 라 괜찮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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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타야해서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 학생비자 만료된) 여권이고..
> 남편은 혹시나 공황에서 저 한국으로 추방? 당하는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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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여행증과 워킹비자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만료된 비자가 붙어 있는 여권외엔 신분증이 없는데..
> 여행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님 같은 미국여행이고 학생비자가 만료된 여권이라도 결혼중? 이니 괜찮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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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분은 "Pending AOS" 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여권과 I-485 접수증을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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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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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신분이 불법 채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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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로 왔다가 작년 10월에 결혼(시민권자) 학생비자 11월에 만료되어 지금은 불법 채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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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고 지문등록은 끝났지만 함께 신청한 워킹비자와 임시 여행권 ( 영주권 신청시 두가지 모두 같이 신청했어요) 은 아직 감감무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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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랑 다음주에 콜로라도에 방문해야 하는데, 지금 제 신분이 불법 채류자? 라 괜찮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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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타야해서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 학생비자 만료된) 여권이고..
> 남편은 혹시나 공황에서 저 한국으로 추방? 당하는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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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여행증과 워킹비자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만료된 비자가 붙어 있는 여권외엔 신분증이 없는데..
> 여행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님 같은 미국여행이고 학생비자가 만료된 여권이라도 결혼중? 이니 괜찮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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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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