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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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24일에 미국으로 약혼자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였습니다.
11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2월에 임시영주권과 여행&노동 허가를 같이 신청하였어요.
1월23일에 이민국으로부터 지문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고, 2월초에 제 케이스가 인터뷰에 준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다가오는 4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저희 남편은 시민권자라 괜찮은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임시영주권도, 여행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4월10일에 한국으로 출국예정인데, 여행허가가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면 안되죠....? ㅜㅜ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1. 한국으로 출국 후, 남편은 직장 때문에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입국해요. 그 기간에 혹시라도 콤보카드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카드로 제가 입국할 수 있나요??
2. 혹은 제가 아직 유효한 ESTA가 있어요. 그걸로는 입국할 수 없겠지요...? 입국목적이 다르니까요..?
3.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다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고 입국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결혼식을 미루기에는 여기에 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요.
조언 부탁드려요.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지난 10월 24일에 미국으로 약혼자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였습니다.
11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2월에 임시영주권과 여행&노동 허가를 같이 신청하였어요.
1월23일에 이민국으로부터 지문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고, 2월초에 제 케이스가 인터뷰에 준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다가오는 4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저희 남편은 시민권자라 괜찮은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임시영주권도, 여행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4월10일에 한국으로 출국예정인데, 여행허가가 없이 한국으로 출국하면 안되죠....? ㅜㅜ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1. 한국으로 출국 후, 남편은 직장 때문에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입국해요. 그 기간에 혹시라도 콤보카드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카드로 제가 입국할 수 있나요??
2. 혹은 제가 아직 유효한 ESTA가 있어요. 그걸로는 입국할 수 없겠지요...? 입국목적이 다르니까요..?
3. 그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다시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고 입국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결혼식을 미루기에는 여기에 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요.
조언 부탁드려요.
작성일2017-03-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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