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WIC 을 받은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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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IC는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Public Assistance 를 받은 경험에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Public Assistance는 Public Charge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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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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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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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친절한 글 통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서 I-485 를 작성중인데 Part 3 의 2번 질문 항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Public assistance 를 받았냐는 질문인데 저희가 Texas WIC 을 신청해서 진짜 딱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Public Assistance 에 해당이 되나요? USCIS 홈페이지에 Public Charge 에 해당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Public Assistance 하고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단순히 WIC 을 받은것이 전부라면 No 라고 대답해도 될까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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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는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Public Assistance 를 받은 경험에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Public Assistance는 Public Charge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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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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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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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친절한 글 통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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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서 I-485 를 작성중인데 Part 3 의 2번 질문 항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Public assistance 를 받았냐는 질문인데 저희가 Texas WIC 을 신청해서 진짜 딱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Public Assistance 에 해당이 되나요? USCIS 홈페이지에 Public Charge 에 해당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Public Assistance 하고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단순히 WIC 을 받은것이 전부라면 No 라고 대답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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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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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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