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L1A비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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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게는 L-2 신분으로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개월 후 Work Permit을 수령 한 후에야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든 자기 비지니스를 하든지에 대한 이민국에서의 제한은 없으나, 별도로 주정부 자격이 필요한 직업들은 따로 면허가 필요하니 해당 주의 주정부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L-1 주 신청자는 L-1을 승인받은 업체 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파트타임, 비영리 단체의 취업이나 자영업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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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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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애기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주재원 비자 L1A를 신청해서
> Manager가 된다고 하는데요.
>
> 저는 배우자로 미국에서 아무 직업이나 가질 수 있고 아무곳에서나 일할수 있다고
>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제가 가게를 오픈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 저는 한국 한의대를 나와서 한의사 자격이 있는데 한의사, 침구사로 일해도 되나요?
> 아니면 자격증을 따로 따야 하나요?
>
> 애기 아빠는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혹시 취미로 Part Time일을 할 수 있나요?
> 자영업으로 하는것과 다른 회사에 일하는거에 차이가 있나요?
> 비영리 단체(대학 등)에서 강의나 연구원으로 Part Time할 수 있나요?
>
> 답변 감사드려요~
>
> 수정이
>
>
정확하게는 L-2 신분으로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개월 후 Work Permit을 수령 한 후에야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든 자기 비지니스를 하든지에 대한 이민국에서의 제한은 없으나, 별도로 주정부 자격이 필요한 직업들은 따로 면허가 필요하니 해당 주의 주정부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L-1 주 신청자는 L-1을 승인받은 업체 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파트타임, 비영리 단체의 취업이나 자영업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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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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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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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주재원 비자 L1A를 신청해서
> Manager가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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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배우자로 미국에서 아무 직업이나 가질 수 있고 아무곳에서나 일할수 있다고
>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제가 가게를 오픈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 저는 한국 한의대를 나와서 한의사 자격이 있는데 한의사, 침구사로 일해도 되나요?
> 아니면 자격증을 따로 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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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아빠는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혹시 취미로 Part Time일을 할 수 있나요?
> 자영업으로 하는것과 다른 회사에 일하는거에 차이가 있나요?
> 비영리 단체(대학 등)에서 강의나 연구원으로 Part Time할 수 있나요?
>
> 답변 감사드려요~
>
> 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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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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