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H4 EAD vs Follow-to-join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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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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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H-4 EAD 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Follow to Join 또는 I-485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비자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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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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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올해 H4 비자를 취득하여 지난 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EAD 를 바로 신청하려던 차에 얼마전 배우자 status 가 H1B 에서 Permanent Resident 로 변경되었는데요.
>
> 1. H4 EAD 신청이 여전히 가능한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 follow-to-join 을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 2. H1B 소유자가 Green card 를 취득하면 배우자 H4 visa 는 즉시 무효되는건가요? 시기가 overlap 되어 방문전 주한미국대사관에도 문의하고, 체크인 당시 항공사 직원이 미국이민국과 재확인하였는데 H4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여 H4 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주한미국대사관 답변:
> 배우자 분이 영주권자이어도 유요한 미국 비자가 있으면, 미국 입국 심사시 다른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DHS/CBP로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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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4 EAD 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Follow to Join 또는 I-485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비자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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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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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올해 H4 비자를 취득하여 지난 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EAD 를 바로 신청하려던 차에 얼마전 배우자 status 가 H1B 에서 Permanent Resident 로 변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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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4 EAD 신청이 여전히 가능한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 follow-to-join 을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 2. H1B 소유자가 Green card 를 취득하면 배우자 H4 visa 는 즉시 무효되는건가요? 시기가 overlap 되어 방문전 주한미국대사관에도 문의하고, 체크인 당시 항공사 직원이 미국이민국과 재확인하였는데 H4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여 H4 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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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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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답변:
> 배우자 분이 영주권자이어도 유요한 미국 비자가 있으면, 미국 입국 심사시 다른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DHS/CBP로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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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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