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4 EAD vs Follow-to-join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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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올해 H4 비자를 취득하여 지난 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EAD 를 바로 신청하려던 차에 얼마전 배우자 status 가 H1B 에서 Permanent Resident 로 변경되었는데요.
1. H4 EAD 신청이 여전히 가능한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 follow-to-join 을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2. H1B 소유자가 Green card 를 취득하면 배우자 H4 visa 는 즉시 무효되는건가요? 시기가 overlap 되어 방문전 주한미국대사관에도 문의하고, 체크인 당시 항공사 직원이 미국이민국과 재확인하였는데 H4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여 H4 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주한미국대사관 답변:
배우자 분이 영주권자이어도 유요한 미국 비자가 있으면, 미국 입국 심사시 다른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DHS/CBP로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H4 비자를 취득하여 지난 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EAD 를 바로 신청하려던 차에 얼마전 배우자 status 가 H1B 에서 Permanent Resident 로 변경되었는데요.
1. H4 EAD 신청이 여전히 가능한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 follow-to-join 을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2. H1B 소유자가 Green card 를 취득하면 배우자 H4 visa 는 즉시 무효되는건가요? 시기가 overlap 되어 방문전 주한미국대사관에도 문의하고, 체크인 당시 항공사 직원이 미국이민국과 재확인하였는데 H4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여 H4 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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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답변:
배우자 분이 영주권자이어도 유요한 미국 비자가 있으면, 미국 입국 심사시 다른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미국 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DHS/CBP로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작성일2017-04-12 16:37
원글은 유효한 비자가 없는거예요. 대사관 답변은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모든 dependent 비자 (비자 소유자의 가족)은 비자 소유자의 비자가 효력을 잃으면 동시에 무효가 됩니다. 남편분이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 H1이 효력을 상실했고, 원글은 이민법을 위반하고 무효한 비자를 유효하다고 거짓말하고 들어온 셈이에요.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호사랑 해결하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