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J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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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미국내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은 DS-2019만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비자기간 만료 후에 한국에 다녀오시게 되면, 새로 받은 DS-2019 및 필요한 서류들 (처음 J-1비자 발급시와 동일) 을 준비해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30일 Grace Period 이내에 새 DS-2019의 발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관련이 없습니다.
4.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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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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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현재 저는 J1 비자로 포스닥으로 근무중이고 와이프는 J2비자로 와있습니다. (work permit 받아 일도 하고 있음)
> 저의 J1 비자가 올해 말이면 만료가 되는데, 실험실에서 아마 계약을 2-3년 정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 1. 이런 경우 비자 연장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가서 미국대사관을 또 방문하거나 해야 하나요?
> 2. 그리고 중간에 뜨는 기간이 없이 쭉 이어지게 하려면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
> 3. two-year residency rule이 저에게 적용되는데 비자연장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4. 마지막으로 와이프의 EAD 연장도 이와 함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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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내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은 DS-2019만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비자기간 만료 후에 한국에 다녀오시게 되면, 새로 받은 DS-2019 및 필요한 서류들 (처음 J-1비자 발급시와 동일) 을 준비해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30일 Grace Period 이내에 새 DS-2019의 발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관련이 없습니다.
4.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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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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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현재 저는 J1 비자로 포스닥으로 근무중이고 와이프는 J2비자로 와있습니다. (work permit 받아 일도 하고 있음)
> 저의 J1 비자가 올해 말이면 만료가 되는데, 실험실에서 아마 계약을 2-3년 정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 1. 이런 경우 비자 연장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가서 미국대사관을 또 방문하거나 해야 하나요?
> 2. 그리고 중간에 뜨는 기간이 없이 쭉 이어지게 하려면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
> 3. two-year residency rule이 저에게 적용되는데 비자연장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4. 마지막으로 와이프의 EAD 연장도 이와 함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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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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