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Perm 재심 거부
페이지 정보
궁금이관련링크
본문
캘리포니아 주 시설에서 재활치료사(music therapist)로 일하면서 고용주 후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고, 광고 게재 후 PERM 신청에 들어갔는데, 첫 신청에서 "unable to verify 1200 internship hours"를 이유로 perm이 거부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음악 치료사이고 1200 시간 인턴십 경험 없이는 라이센스 시험을 칠 수 없다는 협회의 규정이 있어서 이 사실만 서류에 기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PERM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에서 이 인턴 시간을 완수했다는 담당 교수의 서류와 인턴할 때 슈퍼바이저의 서류까지 첨부했는데도 재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PERM이 거부되었네요.
미국을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BALCA에 항소를 하는 쪽으로 생각 중인데, 저와 같은 거부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한 항소할 경우, 저와 같은 이유로 거부된 경우,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Certifying officer가 라이센스 획득에 필요한 1200 시간 인턴십 규정을 현재 직장과 관련된 인턴십 시간 규정과 혼동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직장 채용 요건에 그러한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데, 암튼 왜 거부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올해 9월에 비자가 만료되는 관계로 BALCA 결정까지 짧게는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엉뚱한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겨 너무 답답하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에서 이 인턴 시간을 완수했다는 담당 교수의 서류와 인턴할 때 슈퍼바이저의 서류까지 첨부했는데도 재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PERM이 거부되었네요.
미국을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BALCA에 항소를 하는 쪽으로 생각 중인데, 저와 같은 거부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한 항소할 경우, 저와 같은 이유로 거부된 경우,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Certifying officer가 라이센스 획득에 필요한 1200 시간 인턴십 규정을 현재 직장과 관련된 인턴십 시간 규정과 혼동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현재 직장 채용 요건에 그러한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데, 암튼 왜 거부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올해 9월에 비자가 만료되는 관계로 BALCA 결정까지 짧게는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엉뚱한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겨 너무 답답하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4-11 07:5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