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1비자인데 게임아이템을 사고팔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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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비자로 거주하고있는 학생인데요
이번에 취미로 게임을 하다가 100불정도 하는 아이템이 나와서
제가 쓰기보다는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판매하려고하는데
f1비자임에도 팔 수 있을까요? 제 비자에 문제가 가지는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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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작성일2023-08-22 13:15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내가 쓰던 게임기,가방, 핸드폰 등을 한 번 씩 판매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픈마켓 빈티지 샵을 운영하거나, 새 물건을 판매하는 전문 리셀러 온라인 샵을 이베이같은곳에서 운영한다면, 역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는 일, 구매/배송 대행도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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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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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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