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H1 visa신청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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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 가 내년 4월 이후에 끝난다면, OPT종료 전에 H-1B를 신청하면 H-1B가 거부/취소되지 않는한 10월1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내년 2월이후 4월 이전에 끝나서 OPT 종료 후 Grace Period 중에 H-1B를 신청하면 H-1B가 거부/취소되지 않는한 10월1일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는 있으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2월에 OPT가 끝난후부터 10월1일 이전 까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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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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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티가 내년 2월에 끝나고 4월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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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월부터 결과가 나오는 10월까지는 h1 visa extension 같은게 있어서 일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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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렇다면 2-4월은 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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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 떨어지면 10월에 한국 돌아가야 하는 거구요?
>
>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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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가 내년 4월 이후에 끝난다면, OPT종료 전에 H-1B를 신청하면 H-1B가 거부/취소되지 않는한 10월1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내년 2월이후 4월 이전에 끝나서 OPT 종료 후 Grace Period 중에 H-1B를 신청하면 H-1B가 거부/취소되지 않는한 10월1일까지 미국에 체류 할 수는 있으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2월에 OPT가 끝난후부터 10월1일 이전 까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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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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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티가 내년 2월에 끝나고 4월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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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월부터 결과가 나오는 10월까지는 h1 visa extension 같은게 있어서 일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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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렇다면 2-4월은 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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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 떨어지면 10월에 한국 돌아가야 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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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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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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