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H1 비자 신청중에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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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쉬의 출처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에게서 현금으로 한달에 두번 월급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위법일 뿐 아니라 실제 문제가 될 위험도도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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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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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Opt 비자로 일을 하다가 opt기간은 만료가 되었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 이번 사월에 h1 비자 서류를 넣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비자가 나와도 10월 1일까지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 통장에 제가 캐쉬를 입금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한달에 대략 1500불정도를 두번으로 나눠서 넣어야할 일이 생겨서요.
>
> 답변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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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의 출처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에게서 현금으로 한달에 두번 월급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위법일 뿐 아니라 실제 문제가 될 위험도도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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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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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Opt 비자로 일을 하다가 opt기간은 만료가 되었고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 이번 사월에 h1 비자 서류를 넣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비자가 나와도 10월 1일까지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 통장에 제가 캐쉬를 입금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한달에 대략 1500불정도를 두번으로 나눠서 넣어야할 일이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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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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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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