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 visa신청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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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티가 내년 2월에 끝나고 4월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줄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결과가 나오는 10월까지는 h1 visa extension 같은게 있어서 일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4월은 일 못하는 건가요?
10월에 떨어지면 10월에 한국 돌아가야 하는 거구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4월부터 결과가 나오는 10월까지는 h1 visa extension 같은게 있어서 일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4월은 일 못하는 건가요?
10월에 떨어지면 10월에 한국 돌아가야 하는 거구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4-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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