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OPT 기간중과 후에 가능한 일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1. LLC 를 설립만 하는 것은 OPT 기간 중 뿐아니라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OPT 중에는 전공과 충분한 관련이 있을 경우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비지니스에 충분한 법률 업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본인의 FLC Online Wage Library Wage에 준하는 페이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그 이상의 펀딩이나 매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식으로 페이를 받을 만한 펀딩이 없다면 H-1B 신청이 어렵습니다. E-2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전공과 관계 없으며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10~15만 달러 정도면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한 편입니다.
4.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1. OPT 기간중에 비즈니스를 설립 (LLC)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2. 전공은 법 (JD) 이고 관심있는 사업은 인터넷 비즈니스인데 일반적인 제품을 판매하는건 아니고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각종 법률 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그 외에 엔지니어를 뽑고 매니징 하며 기타 마케팅하는 업무도 가능한가요? 1인 CEO role이요.
>
> 3. 본 사업이 OPT기간 중에 매출이 약 $100K이하라 가정할 때 1년 후에는 어떤 비자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H1 visa라면 펀딩과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H1 visa의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나요?
>
> 4. 1-3번과는 아예 다른 질문인데요, JD Preferred 라고 씌여있는 사업개발(new business development)과 같은 잡은 오피티 중에 일할 수 있나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1. LLC 를 설립만 하는 것은 OPT 기간 중 뿐아니라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OPT 중에는 전공과 충분한 관련이 있을 경우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비지니스에 충분한 법률 업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본인의 FLC Online Wage Library Wage에 준하는 페이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그 이상의 펀딩이나 매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식으로 페이를 받을 만한 펀딩이 없다면 H-1B 신청이 어렵습니다. E-2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전공과 관계 없으며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10~15만 달러 정도면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한 편입니다.
4.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1. OPT 기간중에 비즈니스를 설립 (LLC)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2. 전공은 법 (JD) 이고 관심있는 사업은 인터넷 비즈니스인데 일반적인 제품을 판매하는건 아니고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각종 법률 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그 외에 엔지니어를 뽑고 매니징 하며 기타 마케팅하는 업무도 가능한가요? 1인 CEO role이요.
>
> 3. 본 사업이 OPT기간 중에 매출이 약 $100K이하라 가정할 때 1년 후에는 어떤 비자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H1 visa라면 펀딩과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H1 visa의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나요?
>
> 4. 1-3번과는 아예 다른 질문인데요, JD Preferred 라고 씌여있는 사업개발(new business development)과 같은 잡은 오피티 중에 일할 수 있나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작성일2017-04-21 09:5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